'홍남기 방지법' 계약갱신 행사 여부 명시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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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13일부터 시행
집 사고도 계약갱신 행사 몰라
새 집에 못들어가는 경우 차단
계약갱신요구권 명시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 중개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화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완료한 경우에는 ‘기 행사’로 표시해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확정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해 매수인-매도인 간의 분쟁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집을 사고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파악 못해 새 집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잔여 임대의무기간’(임차인의 법적 거주가능기간) 파악이 가능하다.

한편 공인중개사으이 업무정지기준을 개선하고 처분기준도 명확화했다. 공인중개사법상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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