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첫 이틀간 209만명에 2.96조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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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14.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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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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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2일 108만명에 1.52조원 지급
첫 이틀 누적 신청률 76%…2차 지원금 때보다 13%P 높아
13일부터는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둘째날인 지난 12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09만 명에게 13일 오전 8시 기준 총 2조96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집합금지 10만5000명 3200억원 △영업제한 65만7000명 1조3100억원 △일반업종 133만2000명 1조3300억원이 지급됐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중 첫 이틀간 누적 신청률은 76%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1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중기부는 신청 둘째 날인 지난 12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 명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33만 명에게 신청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지난 12일 하루동안 108만 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101만명, 1조4000억원)에 이어 이틀 연속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 12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74만 명에게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부터 1조600억원이 지급됐다.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34만 명에게는 13일 새벽 3시부터 4700억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체계를 지급은행과 협력해 이번 주까지 연장·유지할 방침이다.

13일 0시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1일과 12일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대업체를 포함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지난해 개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지급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3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온라인 홈페이지에 언제든 접속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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