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사고 내면 보험처리 못 받는다..."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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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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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의 경제적인 부담은 크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했다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근처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사고.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 2억7천만 원이 지급됐지만, 가해 운전자가 부담한 돈은 3백만 원뿐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대마초를 피운 운전자가 낸 7중 연쇄추돌 사고.

이 사고로 다친 9명에게 8억천만 원이 지급됐는데, 가해 운전자는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고 모두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액 대부분을 보상해준 겁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일부를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 부담금' 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이지만 한도가 낮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뺑소니는 물론 마약과 약물 운전에서도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경제적 부담을 높여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기훈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 : 경제적 부담금을 높여서 교통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일반 고객들의 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한 거고요.]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차 대 차 사고에서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는데, 상대방 과실이 명백한데도 고급 차량인 경우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를 막기 위해섭니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꾸준히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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