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장위8 구역 등 공공재개발 16곳 선정…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분쪼개기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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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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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세대 공급

서울 성북구 장위8·성동구 금호23·영등포구 신길1 재개발구역 등 16곳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선정·발표했다.

16곳은 위에 언급된 3곳을 포함해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 서대문구 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9 구역 등이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해 9월과 11월 사이 진행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다.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위8 재개발 구역은 2006년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10년에는 조합을 설립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하며 2017년에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2종 주거인 이 구역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2387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2013년 정비구역이 해제된 금호23 재개발구역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과 강남 진출입이 용이한 역세권에 948세대의 주택이 들어선다. 신길1 재개발구역에선 1510세대가 공급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월 실시한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2차 후보지를 선정했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6곳에 대해 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하여 28곳을 지난 1월 말 서울시에 추천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과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6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

LH와 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다양한 투기방지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사업을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여,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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