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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경우에는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01월 06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대상자로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오늘은 각각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이 얼마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
대상자 : 매출액 10 ~ 12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 5~10인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상 개업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하며,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당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입니다.
만얀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1개 사업체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만 받을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할 경우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 최소 100 ~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업종에 따라 달라지게되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급일 : 빠르면 신청 당일이나 다음날 받을 수 있습니다. (11일 ~ 12일)
신청방법 : 신청 기간은 1월 11일 ~ 1월 12일이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에 맞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검색해 온라인 사이트로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 프리랜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자 : 1차, 2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이미 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0.12.24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하지만 해당 날짜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2020.12.15 ~ 24일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1월 15일 금요일에 별도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원금액 :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50만원이 지급되고, 신규로 받는분들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기존 대상자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계좌나, 명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라면 별도로 신청해야하는데요,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1월 6일 9시 ~1월 11일(월) 오후 6시까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
방문 신청 - 1월 8일, 11일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가지고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합니다.
지급일 :
기존 대상자라면 1월 11일부터 ~ 15일까지 지급이 이루어지고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규 대상자는 2월 안에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