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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면서 관심 주제로 떠오르는것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바로 최저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 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약 408만명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최저 인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도 고용 및 처우에 있어 최저 임금 인상률에 대해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2021년도의 최저 임금은 얼마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변경되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2021 최저 시급은?
최저임금은 고용 상황과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가 경제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해서 결정된 2021 최저 임금은 시듭 8,720원입니다.
지난 2020년도에는 8,590원이었는데 이에 비해 130원 오른 수준으로 인상률은 1.5%입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 반영되었다고 하네요.
2021 최저 급여는?
2021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 급여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 2021년도 최저 일 급여는 69.760원이며, 주 소정근로 40시간 및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최저 월 급여는 1,822,480원입니다.
2021 주휴수당 계산방법
그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우선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소정근로일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 5일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5일 동안의 급여에 1일 급여를 추가로 받는 개념인데요 일주일 최소 15시간 이상 결근없이 근무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지급 후 다음주에도 근무가 유지되어야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69,760원인데요, 주 15~39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무한 시간을 5일로 나눈 후 시급을 곱하면됩니다. 주 14시간 이하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 근무시간/근무일수)x시급
포털사이트에 임금계산기를 검색하면 주휴수당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