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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로 인해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연장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연장
기존 1월 25일까지였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2월 25일까지로 한달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오는 2월 25일가지만 마치면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세금 감소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었는데요, 2020년 하반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감면 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부가세가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 줄어든다고합니다.
여기서 감면 배제사업으로는 부동산 임대.매매, 유흥업소 등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납부하는데요, 연간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들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감면 배제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사거나 팔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미리 받은 후 1년에 2번 세무서에 납부하게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이 밖에도 ARS나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사업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