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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은 다양한 사항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중소기업 직장인과 재취업 여성이라면 꼭 체크해야하는 연말정산 꿀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2020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대상에 아빠도 추가됩니다. 원래는 출산 당사자인 엄마만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아빠까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올해 아빠가 되었다면 이 부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 조건을 맞춰야합니다. 이 기준이 기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진 소식인데요, 월 급여액 기준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함께 높아졌습니다.
재취업 여성 근로자
임신과 육아, 출산으로 인해 퇴직했다가 올해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근로자를 위해 소득세 감면이 시행되며 이번부터 퇴직 이유에 결혼 및 자녀 교육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재취업한 곳이 기존에 다니던 곳이 아니더라도 동종 업종이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인
서비스산업과 창작 및 예술, 그리고 스포츠 분야와 도서관 사적지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일 경우 90%씩 5년간, 60세 이상 및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70%씩 3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인 주택자금
주택자금을 저금리나 무상으로 빌리면서 얻은 이익은 괴세에서 제외되는데요, 쉽게말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주택을 구입하겆나 임차를 위해 회사로부터 낮은 이자 혹은 무이자로 지원받을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