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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자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줍줍, 그중에서도 아파트 줍줍이라는 말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부동산 분야에 관심이 많다면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주택청약에 관련된 말입니다.
이제는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상태일 경우 무순위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얻는게 어려워졌습니다. 이르면 3월부터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청약
아파트 청약은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겠다고 신청한 뒤 당첨되는 방식인데요, 현재는 아파트 물량보다 아파트에 입주하고싶어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상태라 청약을 신청한다고해도 모두 입주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그대신 청약 순위 및 가점에 의해 커트라인이 정해집니다.
순위와는 상관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일반 청약이 끝난 후 청약을 포기한 사람들로 인해 생겨나는 수요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일 경우 청약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경쟁률도 높습니다. 재당첨에 대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줍고 또 줍는다라고해 아파트 줍줍이라는 말이 생겨난것입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
하지만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기위한 사람들은 물론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까지 무순위 청약에 뛰어들어 인기 있는 아파트의 경우 수만대 1까지 경쟁률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약 시장에 대한 과역을 막고자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 이제부터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이른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청약 아파트 수요가 나왔을 경우에는 다른 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재당첨 제한 조건 : 조정대상지역 7년, 투기과열지구 10년)
이러한 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는 2021.01.22일부터 40일 동안은 입법예고 기간이며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이르면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