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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도부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것들이 바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개인회원의 권익과 편의를 위한 쪽으로 바뀐다고는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카드사 고지의무 강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해당 카드사의 회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입자의 권리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안내는 충분하게 설명을 듣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부터는 신용카드 약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중점으로 개선한 내용이 반영되었는데요, 기한이익 상실통지, 리볼빙 연장의무, 상속된 보유 포인트, 가족회원 추심금지, 등이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통지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신용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기관이 만기전 대출금을 회수하는것을 뜻하는데요, 채무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으로 인해 카드사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채무자에게 미리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 뒤 진행하게 바뀌었습니다.
리볼빙 연장 의무안내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리볼빙을 실제 사용하지는 않고 약정 체결만 되어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리볼빙 해지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첫번째, 해지 안내 주기를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
두번째, 1개월 내 2차 개별통지 의무
세번째,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팩스, 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
상속된 보유 포인트 안내
카드사에서는 가입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앞으로는 상속인에게 보유 포인트와 상속 방법에 대해서 필히 안내해야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안내를 하고 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폰 중 한가지로 개인 안내를 하게되었습니다.
가족회원 추심금지
본인의 신용으로 발급하지만 가족이 함께 명의를 공유하는 가족카드에 대해서 2021년도부터는 본인 회원의 연체 채무를 본인 이외 가족 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카드 가입자 선택권 확대
신용카드의 소유주는 나 본인인데 막상 신용카드를 가입하거나 사용하다보면 선택권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2021년부터는 가입자의 선택과 권리가 확대됩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에 대한 철회 의사를 내면 대출 계약을 취소하고 대출 정보까지 삭제해주는 제도를 대출 계약 철회권이라고하는데요, 카드사에서는 이에 대해 활용 가능한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현금서비스 이용여부 선택
원래대로라면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때 현금서비스가 자동으로 포함되었는데요, 이제는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지 채널 종류 선택
서면과 전화, 이메일, 휴대폰 문자로 카드 이용 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용자의 편의 및 이용 패턴에 맞춘 서비스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