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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것들이 변했는데요, 이중에는 건강보험료도 포함되었습니다. 1월 월급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신분들이라면 이미 알고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건강보험료 인상
4대보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틀어 말하는 단어인데요, 2021 올해에는 건상보험료에 대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제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를 열어 2021 건강보험료를 2.8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에 의해 결정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보험료도 12.39% 상승했습니다.
때문에 2021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6.86%이고,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3.43%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밖에 지역가입자는 부과 점수당 201.5원이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1.52%로 증가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월급 외 주택임대소득이나 금융 소득 등 보수 외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후자의 경우 보수 외적으로 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 이상일 시 소득평가율을 적용해 소득월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건강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율의 경우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에는 100%, 연금과 근로소득의 경우 30%를 적용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201.5원이 되었는데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의 부과요소별로 합산한 부과점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