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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금지법 시행일은 오늘인 2020년 02월 19일부터인데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최소 2년에서 최장 5년까지는 실제 거주를 해야됩니다.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남에게 바로 전세 및 월세로 주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전월세 금지법
해당 법은 주변의 아파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하는 투기 세력을 줄이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인데요, 실제 거주할 사람들 위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하는것이죠. 좋은 취지이지만 개발 지역의 전월세 물량을 부족하게해 전세난이 생길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렴한 시세 확인방법
내가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분양받았는지 어떻게 알까요? 바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면되는데요,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지지 않게 일정 가격을 정해둔 후 그 가격이라호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금지법 시행 지역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원래대로라면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에만 해당하던 법이었지만 새롭게 법이 바뀌면서 민간 분양은 물론 민각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도 적용된것입니다.
실제 거주기간
공공택지 아파트일 경우 : 인근지역 주택 매매 시세의 80% 미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시 5년을 거주해야하며, 80% ~ 100%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 3년을 실제로 거주해야합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일 경우 : 인근지역 주택 매매 시세의 80% 미만으로 분양받을시 3년, 80% ~ 100%로 분양받았을 경우 2년을 실제로 거중해야합니다.
오래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오래전에 분양을 받았던 아파트에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입주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아파트를 남에게 전월세로 주는것이 가능한데요, 전월세 금지법은 2월 19일부터 입주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입주자 모집 승일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실제거주 예외 경우
무조건 실제로 거주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거주 의무기간 중에서 근무나 생업, 취학, 질병치료 등을 위해서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모두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등의 상황이고 LH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