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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보험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험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전국민 중 3800만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을 만큼 가입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복지 차원으로 단체로 실손보험에 다입하기도합니다.
하지만 퇴직를 하게되면 단체보험을 들었던 실손보험이 해지되면서 더이상 혜택도 받을 수 없게되는데요, 새로 가입할 때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보험이 거절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실손보험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 후 실손보험 전환
2018년 12월부터는 개인이 가입했던 실손보험을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으로 전화할 수 있게했는데요, 이전에는 이러한 전환제도가 없어, 개인이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고 회사 소속으로 가입하거나 중복으로 유지해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손보험을 가입하는데 굳이 기존에 있던 보험을 유지하는 이유는 통상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 보험의 보장이 더 큰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그리고 퇴사 후 다시 개인적으로 가입하려고하면 심사를 또 거쳐야하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보다 개인 보험이 더 좋은 상품이었고, 해지 후 재가입이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중복보장이 안된다는것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중복가입을 하던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2018년도 12월에 나온것인데요, 약간의 조건은 있습니다.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당 상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2개월 이상 유지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1년이사 유지한 실손보험이라면 입사 후 회사를 통해 단체 실손보험으로 갈아탄 후 퇴직 후 다시 본인이 원래 가입했던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심사과정도 없습니다.
단체보험 > 개인보험
개인보험 없이 단체보험만 가입했더라도 퇴직 후 회사 단체에서 가입했던 실손보험을 그대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5년이상 단체 실손보험을 유지했던 사람이어야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5년간 2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수령했어야합니다.
전환시 주의사항
단체 가입자가 그대로 개인 보험으로 전환할때 주의사항으로는 100% 동일한 보장으로는 어렵다는 것인데요, 퇴직하는 시점으로 최근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