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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월급날은 대부분 특정 날짜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인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월급날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월급날이 25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10일날 받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회사마다 날짜가 다르지 않고 일정하게 정해져있는 것일까요?
월급날 25일
산업혁명 이전에는 내가 일한만큼 일한것에 대한 대가를 농작물이나 기타 물건으로 받아왔는데요, 이후에 노동 시간이 기준이되고 일을 한 기간만큼 돈을 받게되는 월급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월급날은 1899년 대하천일은행의 관행에 의해서 25일을 월급날로 지정했다는 기록이 존재하는데요, 모든 정산을 수기로 진행했었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편하도록 0이나 5로 긑나는 날짜에 맞춘것입니다.
따라서 달마다 10일을 기준으로 전월의 결산을 마무리짓고 이후 10일동안 직원들의 급여를 계산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 5일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기간으로 최종적으로 25일 월급봉투에 담아 직원들에게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에 따라 은행들은 25일을 월급날로 정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현금을 확보하는 등 현금 보유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게 다수의 회사도 자연스럽게 25일날이 월급날짜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현금의 흐름
월급이 지급되는 날은 대부분 회사의 내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현금의 흐름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월급날이 아니기에 회사가 어떤 사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월급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월급날 25일
근로자가 25일동안 일한것에 대한 후급이 들어오는 날로 나머지 5일에 대한 선급이기도 합니다. 선지급이 가능한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 25일로 월급날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5일전까지는 업체, 거래처 등 돈을 받거나 내보내는 과정을 거치게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25일까지 쌓여있는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10일에서 25일 사이동안 회사에서 돈을 굴리게되고 막간을 이용해서 단기 투자도 많이 한다고 하네요.
월급날 10일
중소기업에서 선호하는 월급날은 보통 10일인데요, 한달을 일하고 다음달 10일 후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주고받을 돈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월급은 최대한 늦춰서 여유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곳에 투자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여 이자를 줄여나가기도 합니다.
제일 큰 장점으로는 급여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직원의 월급과 세금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한것이라고 하네요.
월급날 그외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육부와 같은 경우 월급날이 17일이며, 대법원이나 소방관, 지방자치단체,경찰관 등 행정 공무원은 20일로 정해져있습니다. 월급날이 다른 이유는 하루에 전체 공무원의 보수로 나라의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