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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기준, 누가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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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기준, 누가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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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특히 이사를 많이 가는 계절 중 하나인데요, 주택이나 토지, 상가 등을 매매하거나 임대 등 거래를 진행할 때 중개업자에게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수준의 돈을 지급하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수루료는 기준이 무엇이고 누가 정한것일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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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고 중개하여 받는 금액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하는데요, 흔히들 복비나 중개보수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분들을 아시겠지만 중개업자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세세하게 확인해서 매물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거래 대금을 정리해주며, 계약서 작성 등의 번거롭고 어려운 일들을 대신 처리해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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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지급은 대부분 잔금을 치르는 날 또는 별로의 약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특정한 어느 한쪽이 아닌 쌍방에서 각각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수료율은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정해지게 되는데요, 특별시와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를 바탕으로 상한선도 정해집니다.


거래되는 목적이나 매물의 종류, 그리고 거래 지역 등에 따라서 각각 다른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요, 매매 금액에 대한 최대 한도에서 상호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수수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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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 논란에 이어 부동산 중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수수료가 적은편인데 다만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경우 다방면에 전문성을 갖춘 중개업자들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중개법인이 많고, 단순하고 알선이 아니라 매물의 하자는 물론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전체 책임지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주택이 정형화된 아파트라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며 중개업자끼리 매물을 공유하며 가격을 담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제공받는 중개 서비스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높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큰 것입니다.





2021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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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끈임없는 이슈거리가 생기자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중개 보수 및 서비스 강화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중개업자들 역시 납득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5단계인 거래 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더욱 세분화해서 누진차액을 더하고나 고정 요율안을 적용하는 등의 개선 방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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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특정한 방안을 결정한 상태가 아니라 내용 그대로 권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9억원이 넘는 주택 중개수수료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포함하긴했어도 9억이 넘지 않는 중저가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오히려 오를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어 더욱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6월에는 확정된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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