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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변경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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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변경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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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보험 상품들은 만기가 정말 긴데요, 특히 종신보험이나 연금복권의 경우 보장이 가입 이후 평생이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가입할때와 현재의 상황이 바뀌기도합니다.


한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사망시 보험금은 자녀 앞으로 받게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다 크고난 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아도되는 상황이되어 보험금을 아내에게 변경하고자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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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약자의 경우 해당 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보험료를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액수만큼 납입할 의무가 생깁니다.


수익자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요,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상태라면 보험비는 계약자가 내고 보험금은 수익자가 받게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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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경우 보험계약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따라서 계약자 및 수익자는 보험 사고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는 모두 같은 사람일 수 있는 동시에 각기 다른 3명이될수도 있는것인데요, 종신보험과 같이 수익자를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선택해야하는 상품도 있고 이미 가입한 후라고 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변경 방법 -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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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예를 들었던것과 같이 수익자를 자녀로 설정했는데 향후 이 수익자를 바꾸고 싶다면 변경할 수 있고 계약자 역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계약자 - 아빠, 수익자 - 자녀, 피보험자 - 아빠인데 이를 계약자(보험료 납부) 자녀, 수익자 - 아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피보험자의 경우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보험 계약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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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는데요, 해당 계약건의 보장 금액이나 기간,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보장 기간이나 범위를 줄이면 그만큼 매달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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