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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곤하는데요,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상황이 몇가지 있는데요, 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통상적으로 알고있기를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알고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의 일종인데요, 자신의 의사로 퇴사를 할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근무환경의 변화
입사할때와는 다르게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 및 사정으로 인해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입사할때와 달라졌다면 실업급여를 지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업종을 전환했거나 작업형태가 바뀌어야합니다.
혹은 근무 중 재해나 불안 요소가 발생했을때, 연봉이 축소되었을때, 출퇴근이 어려운 곳으로 발령이나거나 회사가 이사간 경우입니다.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고용주와 고용인은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이른바 갑질을 하는 곳 말인데요, 이럴 경우 부당한 대우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로는 월급을 주지 않거나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았을때, 회사내 성별이나 종교, 신체적 장애, 노조활동, 피부색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때, 사업주가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 및 휴직을 주지 않을때,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을때 입니다.
가족이나 본인 병으로 인한 퇴사
가족의 병간호를 해야하는데 근무시간 조정 및 장기휴가 신청일 불가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로는 본인이 다치거나 병을 앓다가 나은경우, 가족의 병간호를 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제출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년퇴직
정년퇴직은 자진퇴사로 속하지는 않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타의적인 퇴사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 이후에도 회사에서 근무를 계속 해줄것을 요구했는데 본인이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