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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분들의 경우 퇴직하게되어 더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사업하는분들의 경우 코로나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소득이 줄어들 경우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축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럴때 당장에 이득은 없는데 계속 빠져나가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꽤나 크실텐데요, 해지를 해야하나까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의 경우 예전에 들어놓은 상품이 혜택적으로도 더 유리하고 다시 재가입하려면 나이와 질병이력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하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하기보다는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보는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험료 감액>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보험료 감액 제도인데요, 해당 제도는 처음 가입할 당시에 보장 내용을 줄여 보험료도 같이 줄어들게끔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처음에 계약할때 예를들어 사망보험금이 3억이었으면 이를 1억 5천만원으로 낮추고 보험료도 그만큼 내리는 것이죠. 이는 납입기간이나 보장기간, 기존 보험금 지급 조건에는 변경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합니다.
게다가 보험료 감액 제도를 활용하면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의 일부 금액은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조정한 금액을 부분해지한것으로 보고 일부를 해지환급금으로 반환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보험료 감액 완납>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면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매달 납부했던 보험료를 한번에 완납한것으로 인정해주고 여기에 맞춰 보장금을 축소하는 제도입니다.
해지환급금을 통해서 앞으로 낼 보험료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면서 보장 금액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할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에 따라서 보장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가입한지 얼마 안되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료 낮추는방법 중 납입 유예 제도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보험료 낮추는방법들의 경우 보장금액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납입 유예의 경우 보장금액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일시적으로 미로는 방식인데요, 당장에 보험료 납입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 기간동안에도 혜택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납입을 중지한 만큼 납입기간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보장금액과 보험료에 차이는 없고 납입 기간만 늘어납니다.
보장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기간에 따라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는 전기납 형태로 가입을 한 상태라면 미룰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한점도 알고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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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보험료 낮추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지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미뤄두시고 보험료 낮추는방법들 부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보험사에 따라서 제도가 다를 수 있으니 우선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