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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가 되면서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 및 인상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면 업무에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에서 소득 대체율이 인상하였습니다. 임신을 하고 있는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이거나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 안되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전체 임금의 80% ( 최대 1년을)를 지원합니다.
육아 휴직급여 인상 3+3 부모 육아 휴직제 고용안정장려금
올해 육아휴직관련 급여 현황
통상임금대비 2021 |
월 한도 2021 |
통상임금 대비 |
월 한도 |
|
초기 3개월 |
80% |
150 ~ 70 |
80% |
150 ~ 70 |
4개월 ~ 12개월 |
50% |
120 ~ 70 |
80% |
150 ~ 70 |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문체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3 + 3 부모육아 휴직제
여러가지 특수한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따로 따로 사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2번째로 쓰는 육아 휴직이 시작 되는 포인트부터 아이의 나이가 12개월 이 안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년 (작년) 에 태어났어도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 최대금액 250만원 지원 (통상적인 임금의 100%)
- 해당 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 참조
대한민국이 맞이한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과 청년들의 고용불안입니다. 이런 점을 정부 부처에서도 눈여겨 보고 있다보니 기존에 육아휴직에서 개편을 해 더욱대 혜택 증대와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것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임신중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등 타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로 인해 제도를 더 낫게 개선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게 굉장히 눈치가 보인다는 여러 커뮤니티의 글들도 많이 거론되기도 했었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기 힘드니깐요 회사는 이익을 추구해야 하니깐요.
출산율 저하 문제, 현행법과 맞지 않는 제도 개선등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전반적으로 요즘 누가 앞다투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지 생각해 보며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확대를 희망하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