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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가 되면서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 및 인상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면 업무에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에서 소득 대체율이 인상하였습니다. 임신을 하고 있는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이거나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 안되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전체 임금의 80% ( 최대 1년을)를 지원합니다.



육아 휴직급여 인상 3+3 부모 육아 휴직제 고용안정장려금

안정된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해요
유년시절부터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작은 습관부터 태도부터 가치관이 길러지기 마련인데 맞벌이 혹은 외벌이로
돈버는데 바빠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적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죠. 아이와 유대감을 마련하면서 돈은 챙길 수 있는 정책이
요즘 많으니 반드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육아휴직관련 급여 현황


1월1일부터는 전년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당이 더욱대 확대되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기간에 따라서 분할로, 차등으로 받았었는데 그렇지 않게 되고 사실상 혜택이 증대된 꼴이죠.


 통상임금대비 2021

월 한도 2021 

 통상임금 대비

월 한도 

 초기 3개월

80% 

150 ~ 70 

80% 

150 ~ 70 

4개월 ~ 12개월

50%

120 ~ 70 

80% 

150 ~ 70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문체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3 + 3 부모육아 휴직제

올해에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안건인 3 + 3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것을 더 궁금해 하시죠.


 

3 + 3 부모 육아 휴직제도란?
자녀가 생후 1년 (365일) 이 되는시간까지 부득이하게 육아휴직을 하게될 경우 맨 처음 초기 3개월 분의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 달하는 상향지급을 하게 됨을 일컬습니다.

여러가지 특수한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따로 따로 사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2번째로 쓰는 육아 휴직이 시작 되는 포인트부터 아이의 나이가 12개월 이 안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년 (작년) 에 태어났어도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3개월간 부부가 합산하면 최대로 계산하면 무려 1,500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모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상한한 금액을 매월 매월 상향 조정

- 엄마 아빠 모두 3월 + 3월 지원하게 될 경우 ( 만 0세 이하 아이)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최대금액 300만원 지원 (통상적인 임금의 100%)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 최대금액 250만원 지원 (통상적인 임금의 100%)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 최대금액 200만원 지원 (통상적인 임금의 100%) 

2022년에 운영 될 예정으로 똑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대로 둘다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두번째로 사용한 사람의
육아 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적인 월급의 100% (월 250으로 제한을 둠) 지급하는 아버지 육아휴직 추가제는 고용노동부
측에서 '22년 경과 규정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 할만한 내용
 - 해당 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 참조


대한민국이 맞이한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과 청년들의 고용불안입니다. 이런 점을 정부 부처에서도 눈여겨 보고 있다보니 ​기존에 육아휴직에서 개편​을 해 더욱대 혜택 증대와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것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임신중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등 타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로 인해 제도를 더 낫게 개선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게 굉장히 눈치가 보인다는 여러 커뮤니티의 글들도 많이 거론되기도 했었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기 힘드니깐요 회사는 이익을 추구해야 하니깐요. 


출산율 저하 문제, 현행법과 맞지 않는 제도 개선등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전반적으로 요즘 누가 앞다투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지 생각해 보며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확대를 희망하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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