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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 두분 차곡차곡 모아 월세, 혹은 전세집을 마련했을 경우 보증금이 안전하게 지켜질까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렵게구한 집이 전세로 넘어가거나 집값이 하락하여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이슈가 있어 더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몇가지 이슈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
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다시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당연히줘야하는 돈이지만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실제로 최근들어 보증금 미반환 관련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돈인데 왜 받지 못할까?
우선 보증금은 액수가 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다면 더욱 난처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이 끝난 상황이니 다음 집 계약에 쓰일수도 있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안되는데 도대체 왜 돌려주지 않을까요?
깡통전세, 역전세난의 영향
깡통전세라는 것은 집주인이 받은 주담대 금액와 전세금 합친 금액이 집 매매가의 70%를 넘어선 전세를 말하는데요, 이는 집의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비싸져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사정이 어렵다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역전세난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집은 많은데 전세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하면 난감한 상황이 발행하는 것이죠.
전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런 이슈가 있어도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명칭의 전세보험을 들어두는 것인데요,
이 보험은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었을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집주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집주의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전세보험은 꼭 들어두어야하는 보험인데요, 가입하는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전세보증보험에서 가능하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페이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