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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및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가 주변의 원래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말합니다. 종류로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분양 등이 있는데요, 1인 가구이거나 청년층은 당첨이 불리한 조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낮은것도 사실입니다.
취지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 사회취약계층, 다자녀가구, 노인부양 가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당첨 대상에 넣어 청년층이나 1인 가구는 당첨이 어렵죠.
그래서 청년층들은 초반부터 포괄적으로 알아보기보다는 만 19 ~ 만 39세이하를 위함 맞춤형 공공임대주택부터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종류로는 역세권청년, LH청년전세임대,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이 있습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종류 - 역세권 청년주택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대중교통 중심의 지하철역 근처 역세권에 공급되는 임대 주택을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초역세권도 가능하지만 경쟁률도 엄청나고 비슷한 규모의 오피스텔 보증금이나 월세가 더 비싸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은 유형별 소득조건과 총자산 기준, 그리고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종류 - LH청년전세임대
LH에서 기존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고 국민에게 재임대하는것을 LH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청년 전세임대로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인 청년과 대학생, 취준생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8천 5백만원 ~ 1억 2천만원까지 전세금 지원이 이루어 지는데요, 임대보증금의 경우 순위에 따라서 100 ~ 200만원 수중에 보유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많이 완화된 것입니다.
월 임대료의 경우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금액에 대해서만 연 1~3%의 이자 해당액만 납부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에 올라오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고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됩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종류 - 행복주택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해 직장 및 학교와 가까운 곳 혹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곳에 집을 만들어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을 행복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도심 내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 혹은 재개발 및 재건축시 공급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최대 25평까지 공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민영아파트 브랜드 대단지로 공급됩니다.
집이나 회사 근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행복주택이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올해 공급되는 행복 주택의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해두고 있어야합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종류 - 신혼희망타운
결혼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혼인한 상태라면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명의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절반 가격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고정금리이며, 분양가 대비 최대 70%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이지만 공급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한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사전에 정확하게 정보 파악을 해본 다음 신청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