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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월세를 납부하는 것 보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를 선호하는분들이 더욱 많은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깡통전세나 역전세 등으로 인해서 전세 보증금을 완전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전세보증보험, 전세권 설정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뜻
전세권이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을 내고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등기된 임차인이 낸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해둘시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고,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필요서류
임대인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임차인 : 전세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전세권 설정 중요한 이유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만 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전세권 설정은 소송을 하지않고 경매 신청이 가능하고 우선 배당이 가능합니다.
당일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달리 효력 발생 시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할때 : 전입신고는 반드시해야 안전하지만 일부 임대인 중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계약 조거을 내걸기도 하는데요, 이럴경우 전세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지켜야합니다.
회사명의 계약 : 개인이 아닌 법인명의로 계약했을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숙사나 복지 등의 회사명의로 계약할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권리관계 : 권리관계가 깔끔하지 않고 복잡할 경우 부동산 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라 현실적으로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전 위험 요소가 없는지 이중으로 확인하고 다른 전세금 지키는 방법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