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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나 상속할때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증여세의 경우 10년 단위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증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부사이에서는 10년 단위로 6억원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며, 부모와 자식 사에의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5천만원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입니다.
이렇게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인데요, 상속일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된 상황이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고,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상속인이 되는 상황이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속재산을 감안하여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보다 수익형 상가 및 주택 증여
동일한 가액이라는 전제하에 현금을 증여하는 것 보다는 기준 시가 평가가 가능한 수익형 상가 및 주택을 증요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데요, 이유는 현금 증여시 액면가 그대로 계산되는 반면 시세 대비 낮은 기준시가 평가가 가능한 상가나 단독, 다가구주택을 증요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부동산 담보 근저당 채무
증여 물건에 담보된 채무나 전세보증금가지 함께 증여하게되면 채무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요, 증여자에게는 이전한 단보 채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합니다.
자녀의 창업
자녀의 창업을 위해 지원하는 목적이라면 5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하는것도 증여세 절약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의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만약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자녀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매년 4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