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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슬슬 이제는 정말 건강건짐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직장인 분들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회사측에서 건강검진을 얼른 받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받지 않으면 회사도 그렇고 회사원 본인도 산업안정보건젖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기 때문이죠.
건강검진을 받을 때 기본 사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추가검사 받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추가 검사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개인적으로 가입해 둔 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건강검진 보험금 청구 - 의사의 치료 여부
대부분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보험은 바로 실손의료보험인데요, 실비의 경우 치료 목적이라면 의료비가 거의 보장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번씩 받는 것이 의무인데요, 건강에 이상이 없어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청구할 보험금도 없게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진행하다가 의사가 질병이 의심된다며 추가 검사를 권했을때 실손보험 청구로 보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검진을 권했다는게 핵심인데요, 진단서 등에 명확히 치료목적이라고 적혀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일반 건강검진에서 추가로 내시경 검진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위 및 대장 등에 용종이 발견될 수 있는데요, 그중 일부 용종은 발견되는 즉시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종을 제거했기에 여기에 따른 진단 코드도 나옵니다.
내시경을 받는 도중에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용종을 바로 떼어내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 아닌데요, 내시경을 위해 신체에 무리가 가는 마취를 진행한 김에 수술까지 진행하는 것이죠.
보험 약관을 보면 수술의 정이가 생체의 일부를 절단, 절제하는 등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몸의 일부를 자르거나 떼어내는 등의 변형을 가하는것이 수술입니다. 용종도 그러한 종류이기 때문에 환다 요청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단서가 나옵니다.
용종의 경우 선종과 암 등으로 나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금이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이 가운데 위험성이 큰 암은 당연히 보험금이 나오지만 위험성이 낮은 용종은 수술로 보지않고 처치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건강검진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검진 후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경우 의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떼어 달라고 말해야하는데요, 용종을 떼어낸 대부분의 경우엔 보함사는 보험금을 지금하기 때문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