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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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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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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알아보시는분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로 고용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실업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특히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재취업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매년 조금씩 개정되고 있는 실업급여는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있고, 신청도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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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실업으로 인해서 생계에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실업급여를 나눌 수 있는데요, 수급을 위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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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고용보험 가입 이력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간), 비자발적인 퇴사, 취업에 대한 의지 및 능력이 있는자, 노력에도 취업을 못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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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

1)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소정급수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엽하여 12개월 이상 일할 경우에 수당 지원.


2)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 기간중에 직업안전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을 경우 교통비 및 식대 지원


3) 광역구직활동비 - 거주지로부터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교통비 및 숙박료 지원


4) 이주비 - 튀업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령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느느 경우라면 이주비 지원




자발적인 퇴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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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을때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 예외 규정을 마련해 자발적인 퇴사라고해도 실업급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가족의 병간호, 임신, 출산 등과 같을 사유인데 휴직이 인정되지 않았을때, 혹은 체력의 부족이나 질병의 사유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예외 규정으로 속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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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제출해주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합니다.


그 다음은 지역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서를 신청하고 제출한 후 인정이 되면 구직 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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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방법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하지만 상한액 및 하한액이 정해져있어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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