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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요, 어떤 분야건간에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공감하시나요? 아는게 없다면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상식을 알려드리려고해요.
많은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하고, 아예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다가구주택 다세댁주택 차이를 알려드리면서 특징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별반 차이점을 모르겠지만 특징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직접 보기전까지는 확실하게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건축법을 보면 전체 면적 660㎡ 이하로 둘다 동일하고, 외관상으로 특별한 차이가 없기에 잘 아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네요.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독맂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 유형으로 건축은 3층 이하, 19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지하층은 제외됩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의하의 영구건물인데요, 다가구에 비해 1개층을 더 건축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있는 빌라 대부분은 다세대 주택에 포함됩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1개 층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여러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이라는 의미는 두 주택을 헷갈리게하기 충분한데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소유권이 개념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법으로 따질경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건축물 전체의 소유주가 한사람이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각 호실에 따라서 소유권이 나우어져 있으며 매매와 개별 등기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다세대 주택은 연릭주택이나 아파트, 기숙사 등과 같이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거래 시 꼭 체크하세요!
다세대주택은 각각 개별 등기가 가능해서 건물 자체의 보증금이 아니고 입주하고자하는 호실의 대출 유무와 액수를 확인해야하는데요, 그리고 매입 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며 각 서류의 정보가 맞아 떨어지는지 체크해야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을 들 수 없으며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내는것이 어렵기에 임대차 계약시 더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건물 전체의 보증금과 대출 금액을 미리 파악해두는것이 중요하고 만약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시세의 70~80%를 넘어가는 경우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