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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 - 부동산 상식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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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요, 어떤 분야건간에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공감하시나요? 아는게 없다면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상식을 알려드리려고해요.


많은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하고, 아예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다가구주택 다세댁주택 차이를 알려드리면서 특징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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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별반 차이점을 모르겠지만 특징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직접 보기전까지는 확실하게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건축법을 보면 전체 면적 660㎡ 이하로 둘다 동일하고, 외관상으로 특별한 차이가 없기에 잘 아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네요.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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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독맂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 유형으로 건축은 3층 이하, 19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지하층은 제외됩니다.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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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의하의 영구건물인데요, 다가구에 비해 1개층을 더 건축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있는 빌라 대부분은 다세대 주택에 포함됩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1개 층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여러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이라는 의미는 두 주택을 헷갈리게하기 충분한데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소유권이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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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법으로 따질경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건축물 전체의 소유주가 한사람이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각 호실에 따라서 소유권이 나우어져 있으며 매매와 개별 등기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다세대 주택은 연릭주택이나 아파트, 기숙사 등과 같이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거래 시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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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은 각각 개별 등기가 가능해서 건물 자체의 보증금이 아니고 입주하고자하는 호실의 대출 유무와 액수를 확인해야하는데요, 그리고 매입 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며 각 서류의 정보가 맞아 떨어지는지 체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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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을 들 수 없으며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내는것이 어렵기에 임대차 계약시 더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건물 전체의 보증금과 대출 금액을 미리 파악해두는것이 중요하고 만약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시세의 70~80%를 넘어가는 경우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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