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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혹은 아내가 임신을하게되면 육아 휴직을 활용하곤 하는데요, 아이를 낳아 열심히 키우다가 휴직기간이 어느새 다 지나가고 회사 복직을 앞둔 상태에서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를 보고 깜짝 놀란분들이 한둘이 아닐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는 별도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한번에 많이 내면 부담이 클것인데 도대체 어느정로를 납입해야하는지 예상할 수 없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고나 향후 복직을 계획하고 있던 분들 중에서 기존에는 월급을 통해 공제되었던 부분인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는 혹여 복귀 후 한번에 내야하는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 2019년도를 기준으로 휴직 기간의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육아휴직을 신청한자에 한해서 납입고지 유에 신청을 한 사람들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년도의 건강보험료 하한금액만큼 일할 계산하여 복직 후 첫 월급에서 한번에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하한 금액이 2019년도를 기준으로 9,010원, 2020년도를 기준으로 9,300으로 큰폭을 보이며 낮아진 만큼 부담이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도 8월부터 2020년도 4월까지 육아휴직을 한 뒤 5월에 복직을 했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2019 8월 ~ 12월까지는 2019년도 기준이 적용되어 최저 건강보험료 9,010원으로 이를 X5하면 45,050원이됩니다.
나머지는 2020년도 기준으로 1~4월 최저 건강보험료 9,300원 X 4개월을 하여 37,200원이되는 것으로 2020년도 5월에 복직해서 첫 월급에서 공제되는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총 82,250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할 점은 바로 압입고지 유예 신청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육아휴직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 내에 신청 절차에 대해서 꼼꼼하게 물어보고 제대로 신청이 되었는지 체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