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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동차 제도 - 운전자라면 필수로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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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동차 제도 - 운전자라면 필수로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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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0년도 어느새 한달남짓 남았는데요,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특히나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도 많았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법안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 자동차 제도로 새롭게 추가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자동차 제도 -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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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많은 이슈가 있었던 킥보드 관련 제도를 제일 먼저 알려드리자면 원래는 만 16세 이상, 이륜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자가 탈 수 있었던 전동 킥보드였지만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풀립니다.


이유는 전동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었고, 자전거와 동일하게 탈것으로 분류되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아니며 자전거 전용 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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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지난 3년 사이에 3만 5000대를 넘어설 정도로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탑승자의 몸이 완전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탑승하는 형태이다보니 심각한 수준의 사고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으로 이후부터는 운전자와 전동 킥보드 탑승자의 주의가 더욱 크게 요구되는 상황이며,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 자동차 제도 - 시속 80k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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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시속 80km 초과할 경우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게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할 경우 최대 30만원, 100km 초과 최대 100만원이 부과되며, 100km 초과 3회 이상 적발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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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예정으로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초과속은 사고 발생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아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 자동차 제도 - 긴급자동차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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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도 일반 차량과 같이 주정차가 불가했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일어난 긴급 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오는 12월 10일부터는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위해 동물 포획 및 터치 등 긴급 안전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긴급 자동차일 경우에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2020 자동차 제도 - 어린이 통학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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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규정도 11월 27일부터 강화될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6개만 지정되었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18종으로 확대되고 이로 인해 유아교육 진흥원과 대안.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통학저스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자와 동승자에 대한 의무사항도 함께 강화되어 운영자의 경우 통학버스 운행시 좌석 안전띠 착용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 매 분기 제출해야하고 동승자의 경우 2년에 1회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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