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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 2021년도 새롭게 개정된다는 소식을 들어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과 재가입 기간 축소, 보장 내용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실손보험 개정 - 보험료 산정 방식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청구가 잦으면 보험료가 상승되고 청구가 없으면 보험료가 내려가는데요, 보험을 이용하는 가입자마다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차등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중 보험을 활용하는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변경되은 실손보험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때 다음해부터 연 5%의 갱신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면 비용은 오르게됩니다. 가입자와 보험사마다 오르는 비율은 다르며 비급여 항목 청구 실적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2021 실손보험 개정 - 재가입기간
원래 재가입기간이 15년이었는데 이제는 5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보험 재가입이라는 것은 보장 내용 등 상세 조건을 바꿔 새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재가입이 쉬울수록 정책 및 의료 환경변경 등과의 온도차를 줄일 수 있게되고, 재가입이 쉽지 않을수록 외부한경에 빠른 대응이 어려우니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1 실손보험 개정 - 보장내용
새로운 실손보험은 보장 항목의 구조가 바뀔것이라고 하는데요, 급여 진료 / 비급여 진료로 분리되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급여와 비급여를 하나로 묶어 기본형 보장 항목에 포함시켰는데요, 따라서 도수치료나 MRI 등을 특약형 보장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급여-기본형, 비급여-특약형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급여 항목에는 꼭 진료해야하는 것들이 많고, 보건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에 선택이 아닌 필수 보장의 성격이 강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선택적인 진료들이 대부분이라 꼭 필요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게끔 나눈 것입니다.
몇가지 보장 항목에 대해서는 축소가 예정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렇게되면 실비 보험금을 청구할때 가입자의 지출이 예전에 비해 더욱 커집니다.
2021 실손보험 개정되는 이유는?
실손보험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66%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만큼 가입률이 엄청난데요, 하지만 이 가입자들 중 70% 가량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30%의 가입자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도 보허사의 실손보험 손실액이 11조원 가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은 가입자들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가입자들도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입게된 상황이기 대문에 이 사태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