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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코로나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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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는 다들 바쁜거같은데요, 중요한 일정들 속 연말정산에도 신경쓰기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많이 간편해졌는데 여전히 귀찮게 느껴지는건 어쩔 수 없는거같네요. 그럼에도 환급금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올해 2020년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이 컸기 때문에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달라지는 소득공제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코로나 - 높아진 소득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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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힘든 한해를 보냈는데요, 작년까지만해도 1년 동안 소비 수단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지만 올해는 월별 구간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이나 이사 등 특정 구간에 지출된 비용이 많다면 더 신경써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2월8~12월의 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3월은 모든 소비 수단의 소득공제율이 2배로 적용됩니다. 4~7월의 경우 소비 수단과 관게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연말정산 코로나 - 높아진 소득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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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구간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높아졌는데요, 작년도 대비 3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한도액은 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330만원, 7천만원 ~ 1억 2천만원 사이는 280만원, 1억 2천만원 이상은 23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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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에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라면 주택을 구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하는데요, 거래 차액이나 임대수익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출산 휴가중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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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중이라면 이 기간동안 받은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니 급여 구간 별 한도액을 확인할때 참고하셔야하며,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해외 거주 후 귀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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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이공계 박사, 5년 이상 외국 연구기관 종사자 등일 경우 일정 경력요건을 만족한다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0세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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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 미만이라면 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요, 기존 공제한도는 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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