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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는 다들 바쁜거같은데요, 중요한 일정들 속 연말정산에도 신경쓰기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많이 간편해졌는데 여전히 귀찮게 느껴지는건 어쩔 수 없는거같네요. 그럼에도 환급금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올해 2020년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이 컸기 때문에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달라지는 소득공제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코로나 - 높아진 소득공제율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힘든 한해를 보냈는데요, 작년까지만해도 1년 동안 소비 수단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지만 올해는 월별 구간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이나 이사 등 특정 구간에 지출된 비용이 많다면 더 신경써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2월과 8~12월의 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3월은 모든 소비 수단의 소득공제율이 2배로 적용됩니다. 4~7월의 경우 소비 수단과 관게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연말정산 코로나 - 높아진 소득공제 한도
급여 구간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높아졌는데요, 작년도 대비 3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한도액은 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330만원, 7천만원 ~ 1억 2천만원 사이는 280만원, 1억 2천만원 이상은 23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2020년도에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라면 주택을 구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하는데요, 거래 차액이나 임대수익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출산 휴가중일 경우
출산 휴가중이라면 이 기간동안 받은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니 급여 구간 별 한도액을 확인할때 참고하셔야하며,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해외 거주 후 귀국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공계 박사, 5년 이상 외국 연구기관 종사자 등일 경우 일정 경력요건을 만족한다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0세 이상일 경우
연간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 미만이라면 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요, 기존 공제한도는 4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