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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란 뜻 알고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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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에 첫 집 마련은 언제였나요? 직장이나 학교가 본가와 멀어져 어쩔 수 없이 자취방을

구해서 독립해 나오거나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으로 들어가면서 첫 집마련을 하신분들이

많으실거 같은데요, 혹은 아직 그 꿈을 이루기위해 준비중인분들도 많으실겁니다.


근저당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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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에 첫 집 마련은 언제였나요? 직장이나 학교가 본가와 멀어져 어쩔 수 없이 자취방을

구해서 독립해 나오거나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으로 들어가면서 첫 집마련을 하신분들이

많으실거 같은데요, 혹은 아직 그 꿈을 이루기위해 준비중인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집을 구해본적이 없어 처음 집을 구하는 상황이오면 여기저기 알아가보면서 정보를

습득하기 마련인데요, 아는게 없으니 얻는 정보에도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운 계약 관련 단어들이 있어 공부도 필요하죠.


오늘은 다양한 계약관련 용어들 가운데 전월세 계약시 등기부등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근저당권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당권과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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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7조 근저당

- 저당권의 경우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학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것으로 본다. 


민법 제356조 저당권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똔느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을 보아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분들이 많으실거라 예상되는데요,

보다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시 해당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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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를 구하고 있는 입장일때 주변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 설정 내용이 있는 경우는 피하는게 좋다는 말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최악의 상황은 집주인의 채권자

즉 근저당권자는 해당 집을 경매에 넘길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서 매매가 성사되면 근저당권자가 매각 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갖게되므로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 월세를 계약하고할때는 등기부등본을 상세하게 살펴본 후

근저당권이 잡혀있는지 채권최고액은 얼마나되는지 등을 필수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출 담보로 집이 저당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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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은행에서는 내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데요,

만약 대출 금액을 제때 갚지 못한다면 대출금 만큼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은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은행에서 내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을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은행은 저당권자로서 내가 대출금을 갚지 않았을

경우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면 제일 먼저 금액을 지급받게되는데 이를 바로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라고 말합니다.


◆◆◆


근저당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로 저당권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지만 전세, 월세 계약시 꼭 알아두어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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