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를 꼭 확보하여 신고 ∙ 상담
사례01 불법 고금리 수취
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
일수업자는 이후에도 계속 채권추심을 하면서, 경찰에서 혹시 조사요청이 오더라도 응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라고 회유하고 있다며 피해구제 신고
관련법규
- ∙ “대부업법” 제10조의 2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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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6조 제1항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추심자의 성명 ∙ 명칭 또는 연락처 (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 채권자의 성명 ∙ 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대응방법
- ∙ 채권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다.
- ∙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미 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사례02 채권추심자가 협박 또는 폭언을 한다면?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음
또한, 언어 이외의 폭행 ∙ 체포 ∙ 감금, 기타 위계 ∙ 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
관련법규
- ∙ “채권추심법” 제 9조 제 1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 협박 ∙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응방법
- ∙ 전화 협박 등의 불법채권추심으 증빙이 어려워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 ∙ 전화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고자택방문의 경우에는 핸드폰 등을 이용한 녹화 ∙ 사진촬영, 이웃증언 등을 확보한다. 이후 확보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적극 신고한다.
사례03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온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 ∙ 문자메세지
자택방문 등의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
관련법규
- ∙ “채권추심법” 제 9조 제 3호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 글 ∙ 음향 ∙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응방법
- ∙ 전화 ∙ 문자메세지 발송, 자택방문 등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 기록 등을 필히 보관 (채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어 채권추심업체가 정상시간대 발송한 것이 심야시간에 도달한 경우 등은 제외)
- ∙ 채권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 또는 야간 추심행위중단을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전화기록 등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심 시간대 ∙ 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음)
사례04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온다면?
채권추심자의 자택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혼인장례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예)
- 혼인 ∙ 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사례
- 딸 결혼식날 예식장에 실제로 찾아와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계란을 투척하고 이후 “둘째, 셋째 때도 보자”라고 협박한 사례
방문시 채무사실을 가족 ∙ 회사동료 등 제 3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불법이다.
관련법규
- ∙ “채권추심법” 제 12조 제 1호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응방법
- ∙ 혼인, 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이는 불법이므로 지자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
- ∙ 협박이 지속되거나 불안한 경우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신고(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지자체에 즉시 민원 제기 등을 통해 조치)
- ∙ 혼인, 장례식 등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증거자료 확보 후 지자체에 신고
사례05 채무사실을 제 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협박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 3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을 불법이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관련법규
- ∙ “채권추심법” 제 12조 제 2호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 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채권추심법” 제 12조 제 5호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르 금지(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응방법
- ∙ 채권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즉시 신고
- ∙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 고지 행위 일자 ∙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 등도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
사례06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한다면?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
예시) 최근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 ∙ 인척 등에게 “햇살론”등 서민전용 대출 등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토록 강요하거나 대위변제를 유도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관련법규
- ∙ “채권추심법” 제 12조 제 2호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 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채권추심법” 제 12조 제 5호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르 금지(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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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음
예)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유도 - ∙ 지속적으로 대위변제 요구시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
사례07 채권추심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면?
채권추심자가 압류 경매, 채무 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느 행위도 불법이다.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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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법” 제 11조 제 3호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채권추심법” 제 11조 제 4호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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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압류 ∙ 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는 없음
*며칠 연체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서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표시를 포함한 독촉장 문자메세지 등으로 괴롭히면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다.
사례08 오래된 채무에 대해 갑자기 변제를 요구한다면?
채권추심자가 압류 경매, 채무 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느 행위도 불법이다.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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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법” 제 11조 제 3호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채권추심법” 제 11조 제 4호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응방법
- ∙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 채무가 추심대상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
- ∙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추심업체에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추심이 지속될 경우 관할 지자체, 경찰서에 신고
사례09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한다면?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장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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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확인서가 있는 경우 채무변제혹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체 완료를 입증
*채무상환은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경찰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조치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 및 신고 방법은?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의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과 상담하고, 각 지자체 소관부서 또는 지역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적극 신고
사금융피해 관련 상담 • 제보 방법
사금융피해 관련 상담 ∙ 제보
- -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 - 인터넷을 통한 상담 ∙ 제보 : 인터넷 포털에서 “서민금융1332” 검색 > 불법사금융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관할 지자체 신고 : 대부업체 주소지 관할지자체(시청 또는 구청)
경찰청 상담 ∙ 신고처 : 업체 주소지 관할 경차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www.fss.or.kr/s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