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중개수수료
사례01 비대면거래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비로 수수료 19.5%(195만원)을 송금하면 중간에서 작업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서, 대신 은행에는 이러한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고 본인이 직접 대출신청을 하도록 요구함.
이후 피해자가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대출을 받은 뒤 작업비 195만원을 송그하자 그 뒤 연락이 두절
사례02 예치금 명목으로 편취
급전이 필요한 p모씨는 요구 서류를 팩스로 보냈는데, 상담원은 신용등급이 낮아 현재로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하며 대신 대부업체 몇 군데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것이니 예치금으로 대출금의 50%를 요구함
이후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뒤 75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뒤 연락이 두절됨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예방요령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1332(www.fss.or.kr/s1332)의 서민대출안내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1397, 1644-1110)을 통해 본인의 소득 및 신용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받는 것이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대가로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대출중개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 것과 대출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코너” 나 각 금융협회로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www.fss.or.kr/s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