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브라더스대부중개   2022-경기성남-0022-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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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본 피해사례는 금감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 신고된 건으로 금감원은 이에 대해 신고인이 중개수수료를 반환받도록 조치하는 한펴느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불법 대부중개업자를 경잘에 통보하였음.
사례01 비대면거래
전남에 거주하는 k씨는 긴급자금이 필요해서 고민하던 중 대출광고 전화를 받고 상담후 1000만원 대출을 신청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비로 수수료 19.5%(195만원)을 송금하면 중간에서 작업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서, 대신 은행에는 이러한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고 본인이 직접 대출신청을 하도록 요구함.

이후 피해자가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대출을 받은 뒤 작업비 195만원을 송그하자 그 뒤 연락이 두절

사례02 예치금 명목으로 편취
전북에 거주하는 p모씨는 결혼자금이 필요하여 00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으로부터 대출문자를ㄷ 받고 연락하니 1500만원이 바로 대출 가능하다며 주민등록사본, 통장을 요구

급전이 필요한 p모씨는 요구 서류를 팩스로 보냈는데, 상담원은 신용등급이 낮아 현재로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하며 대신 대부업체 몇 군데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것이니 예치금으로 대출금의 50%를 요구함

이후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뒤 75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뒤 연락이 두절됨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예방요령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1332(www.fss.or.kr/s1332)의 서민대출안내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1397, 1644-1110)을 통해 본인의 소득 및 신용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받는 것이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대가로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대출중개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 것과 대출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코너” 나 각 금융협회로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www.fss.or.kr/s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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