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필요”라는 문자메세지 발송에 의한 피싱사기 시도
12.5.25일 사기범은 경기 거주 기모씨(50대)에게 “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필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인터넷 뱅킹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토록 한 후, 피해자명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1천2백만원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가족 모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자녀납치 빙자 피싱사기 시도
12.6.5일 사기범은 경기 거주 이모씨 (여, 40대)에게 자녀의 휴대전화번호(발신번호 변작)로 전화를 걸어 자녀의 이름과 학교 등의 정보를 말하면서 납치극 상황을 연출하여 피해자로부터 3백만원을 편취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문자 메세지를 발송
텔레뱅킹에 의한 피해 사례
사례01경기도 수원거주 박모씨(남, 50대초반, 설비업 종사)는 12.8.28일 오전 10시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서 180만원이 무단 인출되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사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와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트번호 등)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사기범에게 알려주었는데, 사기범은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텔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W은행 계좌에서 총 11회에 걸쳐 2,765만원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사례02전남 목포거주 이모씨(여, 40대중반, 보험설계사)는 12.9.3일 오후 6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동이체일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자, 사기범이 “자동이체일자를 21일에서 25일로 변경하려면 관련법이 바뀌어 주민등록번호와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려주어야 한다” 라고 해서,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사기범에게 알려 주었는데, 사기범은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텔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N은행계좌에서 총 4회에 걸쳐 715만원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피싱사이트에 의한 피해사례
사례01
경기 거주 김모씨(여, 40대, 회사원)는 12.9.6(목) 오전 09시경 k은행 대표번호로 온 문자메시지 “OO은행입니다. 고객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 바랍니다.
http://www.kbmtcard.com”를 수신하고, 해당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35개 일체 등 인터넷 뱅킹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사기범이 동 정보를 이용하여 12.9.9(일) 03시 30분경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 뱅킹으로 인출 가능한 한도 전액인 2천7백만원을 8회에 걸쳐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고, 김모씨는 당일 06시경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출금내역 문자가 수신되어 있어 피싱사기를 인지하고 해당은행 콜센터에 신고하였으나 이미 전액 출금되었음
부산 거주 이모씨(여, 30대, 회사원)는 12.9.7(금)08시경 K은행 대표번호로 온 문자메시지 “ 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필요 http://www.kbvtbank.com”를 수신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35개 일체 등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사기범이 12.9.8(토) 04시 30분경 피해자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으로 인출가능한도 전액인 8백만원을 2회에 걸쳐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였음. 이모씨는 04시 30분경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었다는 SMS문자와 출금 내역 SMS문자가 수신되는 소리에 잠이 깨어 문자내용을 확인, 피싱사기를 인지하고 경찰청 112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조치하였음
파밍(Pharming)에 의한 피싱사이트 피해사례
사례01경기도 성남거주 김모씨(여, 40대후반)는 12.11.12일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인터넷 즐겨찾기에 등록되어 있는 N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동 은행을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이 되었고,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입력하였는데, 사기범은 12.11.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N은행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1,039만원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사례02인천시 거주 유모씨(여, 30대후반)는 12.11.1일 자녀학원비 이체를 위해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인터넷 검색포털사이트에서 “Kx”라는 단어로 검색 후 K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동 은행을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이 되었고,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입력하였는데, 사기범은 12.11.5일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K은행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1,763만원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www.fss.or.kr/s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