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 요약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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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요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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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부업자: 1천만 원 →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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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부업자: 5천만 원 →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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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부중개업자: 0원 →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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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 0원 →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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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부중개업자 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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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전문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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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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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등을 통한 전산시스템 확인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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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취소 예외요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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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재충족하면 등록취소 예외로 인정
3.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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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100% 초과)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하여 무효화
4. 불법사금융 신고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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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및 불법대부 전화번호에 대한 신고 절차 및 서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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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 요청 가능
5. 정책서민금융 오인광고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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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포함
6. 대부채권 양도가능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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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대부채권 양도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추가
2025년 7월, 대부업이 바뀝니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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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요건 대폭 강화 (자기자본 상향, 전산 보안 요건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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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금리 계약 무효화 (연 100% 이상 이자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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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오인 광고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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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번호 신고 및 이용중지 절차 신설
이러한 흐름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정식 등록업체"와의 거래만이 안전한 금융의 기본이 됩니다.
대출브라더스는 지금도 '정식 등록업체'만 연결합니다
대출브라더스 제휴업체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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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 혹은 대부중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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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대부업 등록번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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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수수료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