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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25년 7월)

주요 개정 내용 요약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 자기자본 요건 상향:

    • 개인 대부업자: 1천만 원 → 1억 원

    • 법인 대부업자: 5천만 원 → 3억 원

    •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0원 → 1억 원

    •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 0원 → 3천만 원

  •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요건 추가:

    • 전산전문인력 확보

    •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금융보안원 등을 통한 전산시스템 확인 절차 마련

2. 등록취소 예외요건 정비

  • 대부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재충족하면 등록취소 예외로 인정

3.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기준 마련

  •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100% 초과)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하여 무효화

4. 불법사금융 신고 절차 마련

  •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및 불법대부 전화번호에 대한 신고 절차 및 서식 마련

  • 신고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 요청 가능

5. 정책서민금융 오인광고 기준 정비

  • 대부업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포함

6. 대부채권 양도가능기관 확대

  •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대부채권 양도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추가



2025년 7월, 대부업이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될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해, 무등록 대부업체 근절과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이제는 개인 대부업자든 온라인 중개업자든,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대부업 등록요건 대폭 강화 (자기자본 상향, 전산 보안 요건 추가 등)

  • 초고금리 계약 무효화 (연 100% 이상 이자 = 무효)

  • 정책서민금융 오인 광고 강력 제재

  • 불법 번호 신고 및 이용중지 절차 신설

이러한 흐름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정식 등록업체"와의 거래만이 안전한 금융의 기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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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지] 10월 휴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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