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1.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대출계약시 연이자율의 경우, ‘21.7.7’ 이후 신규체결 및 갱신, 연장 계약에 대해서는 20% (‘21.7.6’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연 이자율은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하세요.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충당 또는 반환요구 가능
2.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등록 대부업체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세요
① 등록된 대출중개업체 및 대부업체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한국대부금융협회, http://www.clfa.or.kr ⇒ 등록업체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② 등록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 대출모집인)에서 조회 가능, ③ 제도권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가능
3.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됩니다.
4.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 수준을 벗어난 광고에 유의하세요.
5.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수수료등은 이자에 해당되므로 불법적 고금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6.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대출시 작성된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특히 원리금 상환내역을 입금증 등과 함께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향후 고금리 분쟁에도 대비 가능
7.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 관리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우선 확인해보세요.
* 금감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 나 서민금융진흥원(구 한국이지론)(☏1644-1110, www.koreaeasyloan.com)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 확인
8.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 해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에 주의하세요.
*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향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저금리 대출 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9.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사칭하면서 신분증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마세요.
*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할 경우 고금리대출 또는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 우려
10. 고금리피해 및 불법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금감원(☎1332), 경찰서(☎︎112)에 적극적으로 신고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www.fss.or.kr/s1332)